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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상식]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참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서울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서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시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다면 조기폐차지원금과 폐차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6년 부터 시행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는 2014년 까지 계회되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권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아래그림을 클릭하시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자동차 중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3.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유지에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3. '11년 수도권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절차 

 

  1. Step 01
  2. 자동차 소유자(폐차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협회에 제츨
    ※ 별지 제3호 서식
  3. Step 02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별지 제4호 서식 (7일 이내) - 전문폐차장 안내
  5. Step 03
  6.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10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
  7. Step 04
  8. 자동차 소유자
    -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협회에서는 대상차량 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 별지 제6호 서식 폐차후 협회에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지급확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
  9. Step 05
  10.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1.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3.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4.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5.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주소: (151-82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 백광빌딩 10층(등기우편 발송 요망)
문의전화 : 1577-7121
※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은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단, 저소득층은 90%지원)

※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종별
차종 예시
조기폐차보조금 상한액
RV 차량
카니발, 무쏘, 코란도, 갤로퍼, 록스타, 스포티지 등
150만원
소형승합
그레이스, 프레지오 , 이스타나, 스타렉스, 베스타 등
150만원

중·소형화물

(총중량 3.5톤 미만)

봉고 , 포터, 프런티어 등
150만원

대형화물/버스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6천cc 이하
400만원
배기량 6천cc 초과
700만원

※ 저소득층 :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관할 세무서 발급)


※ 지원금액 산정기준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한다.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다.

★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2. 납부자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3. 납부방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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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를 고려하시는 분있으시면 지원금 제도 잘 적용받아 최대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